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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사업개요

개발 배경 및 방향

개발 배경
1. 시흥유통상가는 37년된 노후건물로써, 2016.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타당성조사, 시계경관지구 해제 등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시행자 요건 제한 등 법적 미비사항 등의
요인으로 수익성이 저하, 개발의 실효성이 낮아 지연되고 있었음
2. 그럼에도 그간 꾸준히 검토해온 결과 조합방식으로의 개발이 수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아
금번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름.
개발 방향
1.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의 물류시장이 급성장함으로써 기존 낙후된 도심의 물류ㆍ유통시설을 물류ㆍ유통ㆍ첨단산업 융복합 단지인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개발
2.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산업 및 연관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위하여 첨단물류시설과 상류시설, 지원시설로 복합개발
3. 기존 획일화된 「도시물류단지」들과 달리 도시내 중심이 될 수 있는 미래형 첨단물류 복합거점 Hyper City로 개발

사업 개요

컨셉

Hyper City

기존 획일화된 [도시물류단지] 들과 달리 도시내 중심이 될 수 있는
미래형 도시첨단 물류 복합 거점단지로 개발

복합시설 구성

시설 연계 계획

시행방식 및 개발이익 배분

조합방식 추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법 준용)

  • 구성원
    • 토지등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포함)
    장점
    • 개발이익이 100% 조합원들에게 귀속
    • 사업진행 전 과정의 의사 결정이 조합원 이익을 우선
    • 협력업체를 공개 경쟁입찰로 조합총회에서 결정 (공사원가 최소화)
    • 미 동의자에 대하여 수용 할 필요가 없음 (금융비용 축소, 사업기간단축)
    • 취득세(조합) 미부담, 양도소득세(개인) 발생 유예
    이익배분
    •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권리 이전 (입체환지 or 현금청산)
    • 권리가액 기준 정산
  • 최적 대안 도출

  • 합법적 세제 혜택, 사업비용최소화로 사업 수익 제고

개발이익 배분방법

  • 조합원들에게 개발이익이 100%가 귀속됩니다

법인방식과 조합방식 비교

사업방식 및 지분구조

구성원 상법상 법인 조합 비고
시행자
  • · 법인 (토지등소유자, 시공사. 금융사 공동시행)
  • · 조합 (토지등 소유자)
지분 구조
  • · 법인, 참여사, 토지등소유자 지분별로 보유
  • · 토지등 소유자가 100% 보유
  • · 참여사
    • -시공사, 금융사
소유권 이전
  • · 법인에 토지 등을 이전
  • · 조합에 토지를 관리신탁
의사 결정
  • ·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 (소유자 총회 동의)
    • - 출자사 의견 반영
  • · 대의원회 및 조합 총회서 의결
    • - 조합원 이익 우선
개발 업무
  • · 법인이 선정한 PM사가 업무대행
  • · 대행사가 업무 대행
    • - 조합이 업무 주관
자금 조달
  • · 동의요건 충족 될 경우에 참여사가 조달
    • - 사업지연 및 중단 가능
  • · 초기 사업자금 업무대행사가 지원
    • - 초기 신속한 사업진행 가능

사업방식 및 지분구조

구성원 상법상 법인 조합 비고
이익배분
  • · 법인, 참여사, 토지등소유자 지분율에 따라 개발이익 배분
  • · 개발이익 100% 조합원에게 배분
소유자 분양
  • ·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만 분양
  • ·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시설 분양
  • · 입체환지
제세금
  • · 소유권 법인 이전 시점 세금 발생
    • - 취득세(법인), 양도소득세 (개인)
  • · 소유권을 조합에 관리신탁하므로 미 발생
부동의자
  • · 소유권 2/3이상 확보 시에 수용 가능
    • - 수용자금 조달, 수용 협의기간 소요
  • · 부동의자도 조합원으로 현금청산 대상
시공사/금융사 선정
  • · 자금조달을 위해 법인이 사업초기 선정
    • - 조달자금 조건 불리
  • · 조합 총회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
    • - 최저비용 자금조달
  • · 입찰 : 조달청 활용
자금 조달
  • ·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법인이 구역면적의 2/3이상 소유권 확보
  • · 조합시행방식과 입체환지 관련
    「물류시설법」의 일부 개정
    (법률개정안 상임위 회부 : ‘21. 11. 16)
  • · 법개정진행
    • - 1차 : 발의
    • - 2차 :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