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안내

추진경과

대한민국 대표 첨단물류단지

시흥유통상가 재개발 추진경과

2008. 02 ~ 2009 ‘재개발추진위원회’ 결성
- 도시계획변경 제안
- 부동의
준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 변경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정합성 상충
- 복합개발은 공감
2014. 02 ~ 2015. 04 시흥유통센터 재정비 및 활성화 개발 추진
- 시흥유통센터 운영 실태조사
지식산업센터, 유통업무설비 등 복합개발
- 비주거:주거=67:33 . 용적률320%
~ 2016. 06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지역선정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의거
2018. 11 ~ 2021. 05 도시첨단물류단지추진 투자협약
- 시흥유통상가관리㈜, 이지스
법인 SPC(PFV) 방식 - 중단
동의서징구 요건 미충족(계약해제)
2020. 08 ~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조합 방식) 발족. 사업추진 중
2022. 04. 07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통합추진(시흥유통관리(주), 주주자문위원회) 사업설명회
2022. 04. 28 시흥유통관리 주식회사 주주총회 조합방식 사업설명회
2022. 06. 10 「물류시설법」개정ㆍ공포 - 시행자 요건'조합'추가
2023. 07. 28 지원시설 확대 환지 관련 규정 개정.공포 - 아파트, 오피스텔, 등도 환지가능
2024. 02. 17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

조합방식 추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법 준용)

구성원
  • 토지등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포함
장점
  • 개발이익이 100% 조합원들에게 귀속
  • 사업진행 전 과정의 의사 결정이 조합원 이익을 우선
  • 협력업체를 공개 경쟁입찰로 조합총회에서 결정 (공사원가 최소화)
  • 미 동의자에 대하여 수용 할 필요가 없음 (금융비용 축소, 사업기간단축)
  • 취득세(조합) 미부담, 양도소득세(개인) 발생 유
이익배분
  •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권리 이전 (입체환지 or 현금청산)
  • 권리가액 기준 정

최적 대안 도출

합법적 세제 혜택, 사업비용최소화, 사업기간 단축 사업 수익 극대화

개발이익 배분방법

입체환지(분양)가능 시설 종류

해당시설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 (조합 방식)
물류단지
시설
(물류+상류)
  1. 물류터미널 및 창고
  2.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3.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4. 화물의 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5.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작업장
  6. 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7.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8.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9.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9번 시설 중 도시내 물류. 유통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10.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교육ㆍ연구시설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
  11. 그 밖에 도시 내 물류ㆍ유통기능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지원시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ㆍ제조 시설
  2. 정보처리시설
  3.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ㆍ연구ㆍ업무시설
  4.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5.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6. 영 제2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공동주택ㆍ숙박시설ㆍ운동 시설ㆍ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예시>
토지소유자가 32평형 아파트를 신청 할 경우(가정)
권리가액 1,072,500,000원, 아파트 분양가 : 30,000,000원/평당
32평형 아파트분양 + 112,500,000원(현금환급)
25평형 아파트분양 + 322,500,000원(현금환급)

사업추진 인ㆍ허가 절차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 작성 후, 금천구를 거쳐 서울시에 입안하고, 서울시 실수요검증 자문의 행정절 차를 거쳐 물류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후 '산업단지 인ᆞ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관계기관협의 및 심의를 거쳐 승인후, 건축허가, 사업승인, 환지처분(조합원 분양) 절차로 진행 됩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세부추진절차

사업시행자 주요역할 및 업무

  •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 설립 (조합)
  • 법률 개정
  •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신청 (동의서 징구)
  • 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입안
  • 실수요 검증 신청 (사업계획서, 입주기업 관련 등)
  • 물류단지 개발계획 승인 신청
  • 각종 영향 평가 협의
  • 조합원 분양 (환지계획)
  • 입점사업주 이주 계획 수립 및 이전
  • 일반분양분 분양
  • 조합원 소유권 이전, 입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