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대한민국 대표 첨단물류단지
2008. 02 ~ 2009 | ‘재개발추진위원회’ 결성 - 도시계획변경 제안 - 부동의 |
준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 변경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정합성 상충 - 복합개발은 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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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2 ~ 2015. 04 | 시흥유통센터 재정비 및 활성화 개발 추진 - 시흥유통센터 운영 실태조사 |
지식산업센터, 유통업무설비 등 복합개발 - 비주거:주거=67:33 . 용적률320% |
~ 2016. 06 |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지역선정 |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의거 |
2018. 11 ~ 2021. 05 | 도시첨단물류단지추진 투자협약 - 시흥유통상가관리㈜, 이지스 |
법인 SPC(PFV) 방식 - 중단 동의서징구 요건 미충족(계약해제) |
2020. 08 ~ |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조합 방식) 발족. 사업추진 중 | |
2022. 04. 07 |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통합추진(시흥유통관리(주), 주주자문위원회) 사업설명회 | |
2022. 04. 28 | 시흥유통관리 주식회사 주주총회 조합방식 사업설명회 | |
2022. 06. 10 | 「물류시설법」개정ㆍ공포 - 시행자 요건'조합'추가 | |
2023. 07. 28 | 지원시설 확대 환지 관련 규정 개정.공포 - 아파트, 오피스텔, 등도 환지가능 | |
2024. 02. 17 |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 |
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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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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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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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대안 도출
합법적 세제 혜택, 사업비용최소화, 사업기간 단축 사업 수익 극대화
해당시설 |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 (조합 방식) |
물류단지 시설 (물류+상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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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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