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정관 작성 관련규정
-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를 행정 관청에 접수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전에 조합설립에 관한 정관(안)의 내 용을 고지합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 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명칭
- 조합의 명칭
- 사업목적
-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지역의 면적
-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 회의에 관한 사항
-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
-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토지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 청산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조합 정관(안)
┃제1장┃총 칙
제1조(명칭)
① 본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명칭은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본 조합의 명칭은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조합”(이하“조합” 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2조(목적 및 효력)
① “조합”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이익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정관은 “조합”내부 규범으로서 정관의 내용이 물류시설법 등 관련 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훈령, 서울시의 조례 등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3조(사업 시행방식ㆍ방법)
① 사업시행방식은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이 소유한 토 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신탁등기하며,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개발하는‘조합방식’으로 한다.
② 조합은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을 건설하여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계획의 작성)ㆍ제29조(환지계획의 인가)에 의거 ‘입체환지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금융기관 또는 시공자,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대여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사업구역 및 면적)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84번지 일원이며, 총면적은 143,850㎡으로 한다. 다만, 사업 시 행상 인ㆍ허가 과정에서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조항의 개정 없이 사업시행구역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 로 본다.
제5조(사업기간)
본 “사업”의 기간은 조합설립 법인등기일로부터 해산 후 청산 종결 등기를 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사무소)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사업구역 내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업구역 인근에 둘 수 있다.
②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시 조합원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이를 통 지 한다 .
제7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 시행세칙 등)
①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관의 범위 내에서 따로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이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이나 세칙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정한다.
제9조(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ㆍ공고 방법)
①“조합”은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에게 고지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지ㆍ공고 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관련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등기우 편으로 재고지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 한다.
-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조합”의 게시판(이하“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0일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 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제1항의 사항을 게시할 수 있다.
- 제1호의 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ㆍ공고된 것으로 본다.
- 제1호부터 제4호의 고지ㆍ공고 내용이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 만을 게시할 수 있다.
┃제2장┃조합원
제10조 (조합원의 자격)
① 도시개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은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예정지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다만, 공유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지분 토지소유자 전부가 조합원 자격은 있으나, 의결권은 대표자 1인만이 가진다.
② 법인, 종교단체, 종친회(이하 “단체”라 한다.) 등 단체의 조합원 자격은 단체의 법적 대표자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대 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한다.
③ 양도ㆍ상속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 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 한 처분, 청산 시 권리ㆍ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한다.
제11조(조합원의 권리˙의무 등)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총회의 출석, 발언 및 의결권
- 임원 및 대의원 선출권 및 피선거권
- “조합”의 각종 서류 열람권
- 총회 및 대의원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 기타 관련 법ㆍ영ㆍ규칙 및 정관, 규정, 세칙 등에 규정된 사항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
- 관련 법령 및 조합 정관 준수의 의무
- 부담금, 조합비, 청산금 및 지연손실금 등 납부의 의무
- 총회 및 대의원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 기타 관련 법ㆍ영ㆍ규칙 및 정관, 규정, 세칙 등에 규정된 사항
③ 조합원은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공유지분의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은 대표자 1 인만 의결권을 가진다.
④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한다.
⑤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은 “조합”의 제반 업무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조합”설립 등기)
“조합”은 도시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 항에 의거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
- 설립 목적
- 명칭
- 사업시행 구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설립인가 연월일
- 임원의 주소 및 성명
-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제13조 (“조합”의 합병 및 해산)
① “조합”을 합병 또는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권자의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제10호 단서 규정에 의거, 청산 완료로 인하여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해산할 수 있다.
② 해산 및 합병에 관하여 도시개발법과 관련 법령으로 규정된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임원 등
제14조 (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조합장 1인
-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한다.
- 3. 감사 2인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물류단지 지정고시 공람공고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 1년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중에서 선임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4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조합장 제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후보 중 차기 총회에서 이를 보궐 선임하며, 보 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조합장의 궐위와 궐위된 임원이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 및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 생한다. 다만, 창립총회 등 최초로 선임된 임원은 선임된 다음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후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조합”을 대표하고“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조합”의 업무를 분담한다.
③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 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조합”의 재산관리 또는“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 도 조합장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 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⑥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 1인을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 게 한다.
⑦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⑧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ㆍ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ㆍ설계자 등 관련 단체의 임원ㆍ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제16조(임원의 결격 사유 및 자격 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 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 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 중 관련 법규나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그 효력 을 잃지 아니한다.
④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6 조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 내용이 도시개발법 제80 조ㆍ제81조ㆍ제82조 벌칙규정에 따른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및 근무 태만 또는 비리 등과 관련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제14조4항에 의거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제14조 제5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으며, 조합장 해 임의 경우에는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④ 조합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수행을 정지한 후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⑤ 대의원 등 조합 관련 위원도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은 상근임원 및 유급직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하 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정관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 수규정은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유급 임직원은 “조합”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조합장이 임면한다.
┃제4장┃회의 등
제19조(총회)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ㆍ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 직권으로 개최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조 합장은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변 경 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자가 총회를 소집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4일 전부터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 등 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⑧ 총회는 제6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 정관의 변경
- 물류단지개발계획 사업승인 신청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 이율 및 상환방법
- “조합”의 수지 예산 및 결산
-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 환지계획의 작성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 도시개발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 각종 보상 결정
-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설치
-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도시개발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
- 토지신탁등기
- 그 밖에 정관 및 세칙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정관 제20조의 총회의 의결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 1호
- 제1항 2호(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
- 제1항 6호(단, 도시개발법 시행령 6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
- 제1항 11호ㆍ12호
제21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도시개발법,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정관 제58조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행사하는 경 우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출석으로 본다.
③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총회 각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후 서명 후 신 분증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22조(총회운영 등)
① 총회는 정관 및 의사 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 도록 할 수 있다.
- 조합직원
-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발언ㆍ행동 등으로 총회 질서를 문란 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ㆍ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비대면 회의 개최 등이 불가피할 경우 전자투표 방식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본 의사규칙은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 등 “조합”관련 회의에서 준용할 수 있다.
제23조(대의원회의 설치)
①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 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대의원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대의원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⑥ 제5항 각 호의 1에 의한 소집 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 니할 때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 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⑦ 대의원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긴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자통신의 문자나 전화, 팩스 등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으며, 대의원 회의 소집내용을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 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기타 본 정관 및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과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
② 대의원회는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상황 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 대의원회는 도시개발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대의원은 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6조(이사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안건ㆍ일시ㆍ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통보 한다. 다만, 긴급을 필 요로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전자통신이나 문자, 전화, 팩스 등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은 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소집요구서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며, 감사가 이 를 응하지 않을 경우 소집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 안건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정관 및 규정,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과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9조(감사의 출석 권한 및 감사요청)
① 감사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토지평가협의회의 회의록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의록에는 회의 경과, 발언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이 참석인원 중 3인 이상을 의사록 서명날인 자로 지명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며, 출석 인원의 명부를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회의록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임원의 선임 또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총회의 회의록에는 임원 또는 대의원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재 정
제31조(비용부담의 원칙)
물류시설법 제38조에 의한 도시첨단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 외에는 시행자인“조합”이 부담한다.
제32조(공공시설 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법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로서 정리 후 그 설립 목적 에 변동이 없는 공용 또는 공공용지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부담금의 총액)
부담금의 총액은 도시첨단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한 공사비ㆍ 보상비ㆍ사무비ㆍ용역비ㆍ각종 부담금 및 기타 필요 경비를 합산한 총사업비로 한다.
제34조(이주 대책 등)
① “조합”은 물류시설법 제45조에 의거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가 있다.
③ 조합원은 조합에서 정한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여야 하고, 이주지연 시 이주지연에 따른 손실금 등의 비용납부 의무가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 합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환가 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35조(신탁등기 등)
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가압류 등) 또는 국세 등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신탁등기를 한다.
② 조합원은 조합에서 정한 신탁등기 기간 내에 신탁 등기하여야 하고, 신탁등기 지연 시 지연에 따른 손실금 등의 비용 납부 의무가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 합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환가 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36조(회계 등)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연도는 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예산ㆍ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되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 계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에 관한 세칙을 정할 때는 미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ㆍ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 “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제출 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 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소 에 이를 3개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시공자의 선정은 경쟁 입찰방법으로 총회에서 선정하되 별도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② 시공자의 업무 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대의원회 승인을 받아 별 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때도 같 다. 다만,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해산 일까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계약 내용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사용ㆍ처분ㆍ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사업비의 부담, 시공보증, 시공상의 책임, 공사 기간, 하자보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8조(설계자 및 감리자 등의 선정 및 계약)
① 설계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세칙에서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 결정한다.
② 정관 제3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설계자, 감리자, 용역사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시 공자”는 각각 “설계자”, “감리자”, “용역사”로 본다.
┃제6장┃환 지
제39조(토지 등 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조합”은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구역의 토지 등 평가를 위하여 토지평 가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 등 평가 및 환지계획 기준 자문
- 청산금 등 결정에 필요한 토지 등 평가
-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 등 평가
- 체비지 매각을 위한 토지평가
- 각종 보상금 결정을 위한 평가
- 기타 정관 및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과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및 평가
② 협의회는 조합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 조합장을 포함하여 조합장이 임명한 임원
- 조합원
- 토지평가 및 환지계획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 토지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조합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선임된 이사 1인이 간사가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⑤ 협의회는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성원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 및 세부 사항은 필요시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토지 등 평가방법)
① 토지 등의 평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9조(공인평가기관)의 규정에 따른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기준으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금액을 결정한다.
제41조(정리 전 토지 등의 평가)
① 정리 전 토지 등의 평가는 실시계획인가(물류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시ㆍ구 관리계획 결정, 변경 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정리 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
②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등이 소유한 토지는 평가에 서 제외하며, 사도 및 구거 등 특정 용도의 토지 등 평가는 실제 사용정도와 유사한 지역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ㆍ분석 하여 평가한다.
제42조(정리 후 토지 등의 평가)
① 정리 후 토지 등의 평가는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제반 총사업비, 인근 유사 지역의 분양 사례, 개별적 요인 등 을 반영하여 감정 평가하되, 평가 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43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정하되, 같은 내용의 신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보유 기간, 거 주기간, 권리 가액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③ 구체적인 환지계획에 대해서는 시행세칙과 환지계획의 기준에 따른다.
제44조(환지예정시설의 지정)
①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환지예정시설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환지예정시설을 지정 또는 변경 한 때는 이를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자 등 에게 이를 통지하고 관
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합장은 도시개발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환지예정시설 지정 공람공고 시 관할 구청장에게 환지예정시설의 건축물 의 명세와 도면을 제출한다.
제45조(입체환지)
시행자는‘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 일부와 그 건 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제46조(보류지)
① 소유자 환지 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환지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 환지 대상이 예상되 는 경우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의 1퍼센트 이내를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 보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ㆍ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47조(체비지의 지정)
조합장은 도시개발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 등을 환지로 정 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8조(보류지 등 관리 및 처분)
조합장은 보류지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보류지 등 관리 및 처분, 매각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49조 (토지 출입 사용과 보상 등)
① 시행자는 물류시설법 제35조ㆍ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단지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시행자(조합)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0조(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① “조합”은 환지계획 인가 후 개발사업 시행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② 조합원의 이주 후 건축법에 의한 철거 및 멸실 신고는 “조합”이 조합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어도 일괄하여 처리 하도록 하고 조합원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사업”시행구역안의 통신시설ㆍ전기시설ㆍ급수시설ㆍ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구역 내의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를 할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1조(보상의 예외 등)
“사업”시행지구 안의 철거되는 일체의 지장물 중 등기 또는 행정기관의 공부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장물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제7장┃청산 등
제52조(청산금 등)
①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권리가액과 환지시설분양가액과의 차액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권리가액이라 함은 정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정리 전 토지 등의 평가금액에서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비례율은 총 매출금액에서 총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전체 정리 전 토지의 총 평가금액으로 나눈 비율 을 말한다.
③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3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은 도시개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를 완료한 후에는 정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해산 의결을 한때에는 해산 의결 당시의 조합장이 조합장 또는 임원 중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54조(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처분
-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제55조(관계 서류의 이관)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6조(건축물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세칙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등기 등)
① “조합”은 환지처분 이후 청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보 칙
제58조(조합원의 권리 양수도 등)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연락처를 변경하였을 때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 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9조(조합원의 권한 대리행사)
조합원의 권한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 배우자 및 본인ㆍ배우자 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 단체의 경우 그 소속인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 본 정관과 세칙에서 대리인 신고를 허용하는 경우
제60조(징수금 통지)
비용부담금 등을 부과할 때에는 조합장은 납입금액, 납부기일 및 납부 장소 등을 지정하여 납기일 15일 전에 조합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징수금의 체납)
조합원이 비용부담 및 징수금 납부를 체납하였을 때는 국세 및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이자 및 독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2조(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공람요 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람시켜 주어야 한다. 다만, 개인 비밀의 보호, 자료의 특성상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 정관
- 사업시행계획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서)
- 환지계획 수립기준 및 환지계획 인가 내용
- 환지처분계획서
- 당해 사업의 시행에 관한 행정기관의 문서
- 회계감사결과
② “조합”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열람을 요청하여야 하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3조(약정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감리자, 용역사 등과 체결한 약정은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제64조(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제65조(소송 관할 법원)
“조합”과 조합원 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 관할 법원은 “조합”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제66조(민법의 준용 등)
① “조합”에 관하여는 물류시설법ㆍ도시개발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물류시설법ㆍ도시개발법,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ㆍ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다만, 이 정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내용이 임의 규정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67조(기 타)
① 본 정관과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류시설법ㆍ도시개발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과 별도로 정하는 규정 에 따르며 본 정관이 물류시설법ㆍ도시개발법 및 동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위배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조합”의 임직원, 도시개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 132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본 “사업”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권, 창립총회에 관 한 사항, 최초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창립총회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전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조합추진위원회’
(동의서 징구 등과 관련하여 사용한 명칭 전부를 포함한다.)가 시행한 행위 일체와 집행된 업무는 창립총회에서 이를 추 인 받아야 하며, 추인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적법한 업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