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안내

동의안내

대한민국 대표 첨단물류단지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 안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징구 관련규정

■ 「물류시설법」 제27조의2(조합설립의 인가 등)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 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물류단지 예정지역”으로, “지정권자”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2. 6. 10.]
■ 「도시개발법」 제13조(조합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 7명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 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물류단지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 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징구 관련 제출서류

단독
소유자
1.‘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 1부 (서명 및 날인)
2. 동의자 신분증 사본 ?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택1 )
공동
소유자
1. 지명 대표자 제출서류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 1부 (서명 및 날인)
② 대표자 신분증 사본 - 1부
2. 공유지분 보유자 각 구성원 제출서류
③ 대표자 지정 동의서 ? 1부 (각 구성원 서명 및 날인)
④ 각 구성원(위임자) 신분증 사본 ? 각 1부
※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는 각 구성원분들만 양식에 서명 및 날인하 시어 대표자로 선임되신 분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수 소유자
※ 다수 물건 소유자
1.‘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 1부 (서명 및 날인)
2. 동의자 신분증 사본 ?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택1 )
※ 1인이 다수 물건 소유자는 ‘동의자 소유 토지 현황란’에 각 소유물건 기재.
법인(단체)
소유자
1.‘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 1부 (법인 인감도장 날인)
2. 법인인감 증명서 ? 1부
※ 동의철회
안내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동의서는 「물류단지개발지침」제22조⑤항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7조②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물류단지개발지침」제22조⑤항
⑤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개발계획수립 또는 변경 신청서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정권 자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동의대상자가 관련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를 동의 면적 및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7조②항
② 동의철회서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동의 철회서’서식은 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작성방법

01.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작성 후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이나 도장으로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명서 사본을 준비하시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사 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소유하고 계신 토지(지분)을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 공란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조합추진위원회’에서 기재토록 하갰습니다.
02. 수인(2인 이상)이 공유하여(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명 이상이 공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을 대표 소유자로 선임해 주셔야 합니다. (ex. 4인이 공유하고 있다면 선임동의서에 대표자 1 인과 공유자 3인 전원의 서명과 날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유자 전원의 동의 또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가 없는 경우 조합설립동의서로의 효력이 없음을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 1인이 구역 내 다수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동의서는 1건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1인이 구역 내 다수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는 1번만 작성하시고 "소유권 현황" 란에 소유하고 계신 각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04. 법인 등이 소유한 경우
법인의 법인인감도장 날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법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소유하고 계신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신분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동의서 작성 후 동봉된 봉투에 넣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제출방법 및 제출 시한 안내

01. ‘조합추진위원회’ 방문 제출
▶ ‘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 : 시흥유통상가 9동 216호
02. 우편 제출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9동 216호(시흥동, 시흥유통상가)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조합추진위원회
우편번호 : 08639
03. 소유자 거주지 방문 회수
방문 요청 시 ‘조합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또는 ‘동의서’ 징구 대행자(용역사 직원) 등이 거주지 방문 후 사업설명 및 ‘동의서’ 현장 방문 회수
※ 방문자는 ‘조합추진위원회’에서 발행 한 인식표를 착용하고 방문합니다.
04. 문의사항 연락처
☎ 대표 전화
02-805–4200 (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
05. ‘동의서’ 제출기한
: 2024년 08월 19일부터 ~ 동의서 2/3 징구 시 까지

※ 동의서 미제출 시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누락 등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