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 안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징구 관련규정
■ 「물류시설법」 제27조의2(조합설립의 인가 등)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 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물류단지 예정지역”으로, “지정권자”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2. 6. 10.]
■ 「도시개발법」 제13조(조합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 7명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 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물류단지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 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징구 관련 제출서류
단독
소유자 |
1.‘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 1부 (서명 및 날인)
2. 동의자 신분증 사본 ?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택1 ) |
공동
소유자 |
1. 지명 대표자 제출서류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 1부 (서명 및 날인)
② 대표자 신분증 사본 - 1부
2. 공유지분 보유자 각 구성원 제출서류
③ 대표자 지정 동의서 ? 1부 (각 구성원 서명 및 날인)
④ 각 구성원(위임자) 신분증 사본 ? 각 1부
※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는 각 구성원분들만 양식에 서명 및 날인하 시어 대표자로 선임되신 분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수 소유자
※ 다수 물건 소유자 |
1.‘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 1부 (서명 및 날인)
2. 동의자 신분증 사본 ?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택1 )
※ 1인이 다수 물건 소유자는 ‘동의자 소유 토지 현황란’에 각 소유물건 기재. |
법인(단체)
소유자 |
1.‘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 1부 (법인 인감도장 날인)
2. 법인인감 증명서 ? 1부 |
※ 동의철회
안내 |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동의서는 「물류단지개발지침」제22조⑤항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7조②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물류단지개발지침」제22조⑤항
⑤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개발계획수립 또는 변경 신청서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정권 자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동의대상자가 관련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를 동의 면적 및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7조②항
② 동의철회서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동의 철회서’서식은 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작성방법
01.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작성 후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이나 도장으로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명서 사본을 준비하시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사 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소유하고 계신 토지(지분)을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 공란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조합추진위원회’에서 기재토록 하갰습니다.
02. 수인(2인 이상)이 공유하여(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명 이상이 공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을 대표 소유자로 선임해 주셔야 합니다. (ex. 4인이 공유하고 있다면 선임동의서에 대표자 1 인과 공유자 3인 전원의 서명과 날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유자 전원의 동의 또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가 없는 경우 조합설립동의서로의 효력이 없음을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 1인이 구역 내 다수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
동의서는 1건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1인이 구역 내 다수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는 1번만 작성하시고 "소유권 현황" 란에 소유하고 계신 각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04. 법인 등이 소유한 경우
▶
법인의 법인인감도장 날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법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소유하고 계신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신분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동의서 작성 후 동봉된 봉투에 넣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제출방법 및 제출 시한 안내
01. ‘조합추진위원회’ 방문 제출
▶ ‘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 : 시흥유통상가 9동 216호
02. 우편 제출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9동 216호(시흥동, 시흥유통상가)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조합추진위원회
우편번호 : 08639
03. 소유자 거주지 방문 회수
방문 요청 시 ‘조합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또는 ‘동의서’ 징구 대행자(용역사 직원) 등이 거주지 방문 후 사업설명 및 ‘동의서’ 현장 방문 회수
※ 방문자는 ‘조합추진위원회’에서 발행 한 인식표를 착용하고 방문합니다.
04. 문의사항 연락처
☎ 대표 전화
02-805–4200 (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
05. ‘동의서’ 제출기한
: 2024년 08월 19일부터 ~ 동의서 2/3 징구 시 까지
※ 동의서 미제출 시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누락 등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